100만 루피아만 내면 남자 공무원은 두 번째 처를 들일 수 있다? 없다? >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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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100만 루피아만 내면 남자 공무원은 두 번째 처를 들일 수 있다? 없다? 사회∙종교 최고관리자 2014-10-2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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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도네시아 한 지방정부가 발표한 일부다처제(일명 Poligami) 관련 규정이 논란이다.
 
사건의 발단은 롬복에서 시작됐다. 서부누사뜽가라 동부롬복 군수인 무하마드 알리 빈 다흘란은 최근 해당 군 공무원(PNS)의 경우 지방정부에 1백만 루피아의 특별세를 내고 여러 조건을 충족하면 일부다처를 인정한다는 규정을 발표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일부다처가 허용은 부인이 임신할 수 없을 경우, 첫번째 부인이 허락할 경우, 1백만 루피아의 지방세를 납부(1회)할 경우 가능하다. 이는 자동으로 지방정부 수입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신설된 일명 일부다처稅(세)에 대해 내무부 대변인은 “동부롬복군의 이번 지방규정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현행 지방세법에 그런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규정이 중앙정부를 통해 검토되면 당연히 폐지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정부공무원이 일부다처제를 원할 경우 첫번째 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결혼 후에는 모든 부인들을 공평하게 대우하고 이들의 가계를 지원해 줄만한 재력의 소유자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첫번째 부인과 결혼 후 10년간 자녀가 없거나, 부인이 남편의 동의없이 2년 이상 별거한 경우 남편은 두번째 부인을 합법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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