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가사노동자 학대한 홍콩 고용주에 1.1억 지급 판결 >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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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인니 가사노동자 학대한 홍콩 고용주에 1.1억 지급 판결 사건∙사고 편집부 2017-12-2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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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2월 홍콩 법원에 도착한 어위아나 슐리스탸닝시 ( AFP=뉴스1 )
 
-8개월 간 하루 4시간 자며 폭행에 시달려
 
인도네시아 가사노동자를 굶기고 폭행한 혐의로 6년형을 선고받고 수감중인 홍콩 여성에 대해 "비인간적" 학대와 관련해 손해배상금으로 약 1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21일(현지시간) 나왔다. 
 
AFP통신에 따르면 라우 완퉁은 신체적 학대와 협박, 임금 미지급 등의 혐의로 2015년 유죄 선고를 받았으며,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복역중이다. 
 
인도네시아 출신 어위아나 슐리스탸닝시가 받았던 학대가 알려지면서 슐리스탸닝시는 이주노동자 여성에 대한 만연한 착취를 종식시켜야 한다는 운동의 상징이 됐다. 
 
현재 홍콩에는 대부분이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출신인 34만여명의 가사노동자들이 있다. 이들 중 다수는 저임금을 받으며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이날 판사 위니 추이는 슐리스탸닝시에 가해진 학대는 "비인간적이고 모멸적이며, 혐오스럽다"고 지적하며 라우에 대해 80만9000홍콩달러(약 1억 1192만원)를 손해보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슐리스탸닝시가 치료비 등으로 요구한 액수 전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앞서 슐리스탸닝시는 가사노동자로 일하면서 8개월 동안 밥과 빵만 먹었으며, 하루에 잠은 고작 4시간만 잘 수 있었고, 폭행이 심할 때엔 의식을 잃기도 했다고 털어놓았다. 
 
당시 23살이었던 슐리스탸닝시는 2014년 심각한 상태로 인도네시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또 폭행당한 슐리스타닝시의 사진이 소셜 미디어에 확산되면서 국제사회가 분노했다. 
 
인권단체 국제엠네스티는 2015년, 돈을 두둑이 준다는 말만 믿고 온 여성들이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휴가 없이 착취에 가까운 노동을 하거나, 이동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신분증이 압수되고, 신체적 및 성적 폭력을 당하고, 음식을 먹지 못하는 등 완전히 다른 현실에 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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