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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포르노 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남성들, 유죄 판결 받아 사회∙종교 편집부 2017-12-2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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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의 피트니스 시설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 됐던 10명의 남성들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판결 등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 5월 동부 끌라빠가딩(Kelapa Gading)의 사우나와 체육관 등이 있는 한 피트니스 시설을 급습해 성적 소수자(LGBT)를 위한 파티를 열고 음란 행위를 하던 141명을 적발했다.
 
대부분이 석방됐지만 기소 된 10명은 2008년 포르노 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14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AFP통신이 검토한 문서에 따르면, "(피고들은) 나체와 성적 착취를 집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에 대해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가 입증되었다"고 전해졌다.
 
북부 자카르타 법원은 피고들에게 2년형과 함께 벌금으로 10억 루피아(73,700달러)를 지불 할 것을 명령했다.
 
이 선고는 인도네시아의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및 트렌스젠더(LGBT) 등 소수 공동체에 대한 적개심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도네시아에서 동성애와 동성애는 보수적인 아쩨(Ache) 지방을 제외하고는 합법이지만, 경찰은 지난 18개월 동안 성소수자들을 범죄화 하기 위해 엄격한 포르노 금지법이나 마약 혐의를 사용했다.
 
자카르타의 인권 단체들은 "이것은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범죄가 아니며, 그들은 아무도 다치게 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법원의 판결을 비난했다.
 
한편, 두 차례의 개별 법원 청문회에서 재판을 받은 이 남성들은 인도네시아 헌법 재판소가 혼외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탄원에 대해 기각한 날에 이 같은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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