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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인도네시아 헌재, 동성애·혼외 성관계 불법화 탄원 기각 사회∙종교 편집부 2017-12-1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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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14일 동성애와 혼외 성관계를 불법화시켜 처벌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탄원에 대해 "불가하다"며 기각했다.
 
9명의 헌재 법관들은 이날 5 대 4로 '가족사랑동맹'이라는 보수단체가 제기한 탄원을 기각했다. 이 단체 회원들은 기각이 발표되자 눈물을 흘리며 울분을 터트렸다.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의 인권운동가들은 헌재가 동성애와 혼외 성관계를 불법화시켜 인도네시아의 인권을 한층 더 후퇴시킬 것으로 우려했었다.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행동을 불법화시켜 처벌하는 것은 헌재에 주어진 사명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의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고 말했다. 이번 헌재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살디 이르사 헌법재판관은 '가족사랑동맹'의 탄원은 의회에서 형법을 개정하는 것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사실상 헌재에 형법 개정을 요구한 것이라며 의회에서 법 개정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의회의 입법권을 빼앗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수의견을 낸 4명의 헌법재판관은 도덕적 이유로 볼 때 동성애와 혼외 성관계를 불법화시키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게이와 레즈비언, 트랜스젠더(성정체성 불일치자) 및 양성애자 등 인도네시아의 성적 소수자(LGBT)들은 지난 2년 간 보수단체와 종교단체들로부터 공개 비난받아왔으며 지난 5월 아체에서 게이 2명이 수천명의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 태형에 처해지는 등 시련을 겪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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