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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우리 고향에서는 이래도 돼"…뺑소니 인니 남성의 궁색한 변명 사건∙사고 편집부 2017-10-2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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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세븐뉴스 영상 캡처
 
행인을 치고 달아난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민 남성이 법원에서 고향의 관습을 이유로 들며 자기 행동의 정당화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18일(현지시간) 호주 세븐뉴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민 파울루스 로자리는 작년 9월 뉴사우스웨일스 주(州)의 한 도로에서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면허정지 3년에 사회봉사 125시간을 올 5월 선고받았다.
 
차에 치인 68세 남성은 뇌출혈과 골절상 등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자리는 벌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는 앞선 17일 열린 항소심에서 “인도네시아에서는 누군가를 차로 치더라도 멈추지 않는다”며 “사고 현장을 목격한 증인이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로자리는 재판부에 “뉴사우스웨일스 주법에도 행인을 치면 반드시 운전자가 내려서 살펴야 한다는 조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파울 콘론 판사는 로자리를 꾸짖었다. 그는 “차로 누군가를 다치게 했을 때 내려서 살피는 건 만인의 상식”이라며 “‘그럴 필요 없다’는 피고인의 말은 인정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콘론 판사는 “1심 재판부의 형량은 관대하나, 피고인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로자리의 항소를 기각했다.
로자리는 오는 2020년까지 운전대를 잡을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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