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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유엔, 인니 정부에 종교 모독 죄 폐지 요청 사회∙종교 편집부 2017-05-3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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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최고기구(OHCHR, 본부 제네바)는 유엔 인권 전문가 그룹이 인도네시아 정부에 종교 모독 죄를 검토 후 폐지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엔 인권최고기구 관계자는 바수끼 짜하야 뿌르나마 자카르타 주지사가 지난 2016년 9월 이슬람 경전인 코란에 대해 발언한 내용이 종교 모독 이슈로까지 번져 자카르타 주지사직에서 물러나는 등 실형에 처해진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행태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뿐 아니라 소수 민족과 전통 종교 신자들을 불공평하게 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인권최고기구는 바수끼 주지사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을 파기하거나 현행법 하에서 가능한 한 관용을 베풀 것을 주문했다.   
 
전문가들도 바수끼 주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은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같은 유엔의 권고조치에 대해 유숩 깔라 인도네시아 부통령은 “유엔이 인도네시아에 내정간섭을 하고 있다”며 사법제도에 간섭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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