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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환경 위한 결단, 유럽 기준 연료 규정 의무화 사회∙종교 편집부 2017-03-3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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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가 환경을 위해 ‘유로 4’ 의무 규정을 내걸 예정이다.
 
현지 언론은 인도네시아에서 곧 유럽배기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4’ 수준에 부합하는 자동차 연료 도입이 의무화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인도네시아에서 현재 유통되고 있는 연료는 유황 함량이 높은 ‘유로 2’로 ‘유료 4’는 국영 석유 기업 쁘르따미나 정유 시설 건설 지연 등을 배경으로 도입이 늦어지고 있었으나 곧 수입되어 판매될 예정이다.
 
현재 아시아 국가 중 ‘유로 4’ 연료를 도입하지 않은 곳은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3개국 뿐이다. 이 같이 새로운 규제의 도입에 의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인도네시아에서만 유통되고, 국내 휘발유 소비량의 87% 차지하던 RON88 (옥탄가 88)가 자취를 감추게 될 전망이다.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인도네시아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유로4 연료에 부합하는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대응이 늦어진다면 자동차 생산 거점 국가로서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인 바 있다. 
 
쁘르따미나가 추진하고 있는 정유소 건설의 공사가 완료된다면 유로4 기준의 연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되지만 실제 생산은 2023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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