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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수라바야 시장, 경찰에 음란 주점 스트립댄서 단속 강화 요청 사회∙종교 편집부 2017-02-2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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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라바야 시장 뜨리 리스마하리니가 경찰에 스트립댄서를 고용하는 가라오케 주점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주점에 대해 폐점 조치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시장은 지난 2월 19일, “과도하게 문란한 문화를 단속하는 것에 대해 경찰에 지원을 요청하려 한다. 유흥업소에 허가를 내줄 때에도 이런 조항은 절대 불허하고 있다. 주점에서 스트립댄스를 볼거리로 제공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수라바야 지방경찰청장 이르반 위디얀또는 “가게의 종류를 불문하고 음란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명백히 법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법률을 위반한 운영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 답변했다.
 
또한 경찰청장은 위법을 저지른 가게는 운영 허가를 철회 당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실제로 수라바야에서는 아글릭 거리에 위치한 대형 가라오케 주점이 스트립댄서를 고용했다가 적발되는 등 주점들이 손님을 모으기 위해 음란한 볼거리를 제공하다 발각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당시 가게의 룸 안에서 여섯 명의 손님과 스트립댄서들이 음주를 즐기고 있었다.
 
해당 주점은 댄서 한 시간당 Rp600.000에 손님들에게 스트립댄스 관람을 제공했다. 스트립댄서로 나선 직원은 평소에는 평범한 노래방 도우미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음란물 관련 인도네시아 법률 제 30조 4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수라바야 경찰은 현재 적발된 주점의 운영을 총괄하는 두 명을 구속해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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