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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족자 금연구역 활성화, 길에서 흡연 시 벌금형 사회∙종교 편집부 2017-02-0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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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자카르타 주정부가 꾸준히 논의해온 금연구역 법안이 마침내 합법화되었다.
 
관련 법안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뿐만 아니라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광고하거나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 역시 처벌 사유에 포함된다. 이를 어길 시 1개월의 징역형과 최고 7백 5십만 루피아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흡연이 금지되는 곳은 의료시설, 학교 및 학원, 어린이구역, 종교시설, 대중교통시설, 회사, 그리고 일반 공공장소 등 7개 구역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편의상 시장, 호텔, 편의점에서의 담배 판매와 스포츠 스폰서로서 노출되는 담배 광고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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