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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찔리웅강 철거민, 주정부 대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행정법원 “주정부 퇴거명령 위법성 인정” 사회∙종교 편집부 2017-01-1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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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부낏 두리의 찔리웅 강변 주택이 철거되고 있다. 사진=꼼빠스
 
자카르타 남부 지역 부낏 두리의 찔리웅 강변의 주택 철거를 둘러싸고 주민들이 자치 단체의 퇴거 명령 철회 등을 요구한 소송에서 자카르타 행정 법원이 최근 퇴거 명령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민 측에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지자체 측은 항소를 계획 중이다.
 
주정부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은 주민 측 대리인은 “분쟁 요인은 자카르타특별주정부가 2016년 9~10월에 걸쳐 발급한 3건의 퇴거 명령이다”라고 밝혔다.
 
5일 행정법원 판결은 주정부 측이 명령의 법적 근거로 설명한 주지사령에 대해 “2015년 10월 시점에서 해제됐다"는 주민 측 주장을 인정한 뒤, 퇴거 명령 철회를 주정부에 명했다.
 
패소 판결에 대해 수마르소노 자카르타특별주지사 대행은 9일 “판결문 사본을 아직 수령하지 않았다. 만약 패소했다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자카르타특별주정부는 홍수 대책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부낏 두리 지역의 주택을 차례로 강제 철거해왔다. 철거 현장에서 경비대와 철거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충돌하는 사태도 발생한 바 있다. 이번 판결과 관련, 주민 측 대리인은 "주정부는 퇴거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적정하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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