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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교통부, 교통 인프라에도 내진 기준 적용 및 내진 보강 사회∙종교 편집부 2016-12-2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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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쩨주 피디 자야에서 12월 초 발생한 규모 6.5의 지진으로 바이뚤 무따퀸 회교사원이 무너져내렸다. 사진=안따라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항만과 공항, 철도 등의 교통 인프라에 대한 내진 국내 기준(SNI)을 설정할 방침이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인도네시아 22일자 보도에 따르면 부디 교통장관은 “기존 교통 인프라의 내진성능은 진도 3정도이며, 향후 지진 재해로 인한 피해나 건물 붕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높은 내진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금까지 지진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도 내진 기준 적용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도 자카르타특별주에 현재 건설중인 대량고속수송시스템(MRT, 지하철)은 리히터 규모 7의 내진 기준으로 설계되고 있지만, 향후 진도 9까지 끌어 올릴 예정이다”라고 언급하고 “또한 족자카르타특별주에 건설하는 꿀론쁘로고 신공항은 해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지를 해발 7미터 높이에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교통부 연구개발기관 아구스 기관장은 “관계기관에서 공항과 항만, 철도 건설에 관한 지진 분포도를 작성해,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SNI의 설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 공공국민주택부가 설정한 내진 기준은 건물과 교각이 대상이었지만, 공항이나 철도, 항만 등 교통인프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진 기준이 필요로 하다”고 설명했다. 교통부는 기존 교통 인프라에 대한 지진 피해 위험도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내진보강공사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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