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성탄절 스위핑 시위 금지…파트와는 종교 교리일 뿐 강제력 없어” >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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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경찰청 “성탄절 스위핑 시위 금지…파트와는 종교 교리일 뿐 강제력 없어” 사회∙종교 편집부 2016-12-2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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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자카르타경찰당국이 스위핑(Sweeping, 강압시위) 단속에 나선다. 19일 자카르타교통경찰 홍보국은 경찰은 시위를 원하는 단체는 합법적으로 미리 경찰당국에 신고한 뒤, 승인을 받고 공식 시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만일 이 같은 규정을 어기고 시위를 벌일 경우 관련법에 의거 엄중하게 심판하겠다는 경고다.
 
룩만 하낌 사이푸딘 종교장관 또한 19일 "우리 모두는 인도네시아 국민으로서 서로의 종교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 스위핑이 발생하는 것은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 지적하며 "만일 스위핑이 발생한다면 경찰에 곧바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14일 인도네시아 이슬람 최고의결기관인 울라마협의회(MUI)는 파트와(Fatwa, 이슬람 율법 해석에 따른 칙령) ‘2016년 56호’를 통해 쇼핑몰, 호텔, 오락시설, 레스토랑, 기업 등에서 무슬림 직원들에게 산타클로스 복장이나 모자 및 성탄절과 관련된 복장을 강요하지 말 것을 공포했다. MUI는 이 같은 행동은 하람(Haram, 이슬람에서 금기된 것)이라 강조했다.
 
최근 족자카르타 꿀론쁘로고, 브까시시 경찰이 등에서 MUI가 밝힌 파트와 규율을 인용해 주민들에게 ‘무슬림의 성탄절 관련 복장 및 행동 금지’를 공지했지만 이에 대해 띠또 까르나비안 경찰청장은 “MUI 등 무슬림 단체가 무슬림들에게 이 같은 규율을 내릴 수는 있어도 이 것이 인도네시아 정부 법령과 같은 강압적 성격이나 권한을 갖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두 지역 경찰당국을 나무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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