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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이슬람 모욕’ 항고서 낭독하며 눈물흘린 바수끼 사회∙종교 편집부 2016-12-1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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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첫 공판 이후 바수끼 주지사를 안아주는 양누이 나나씨. 사진=꼼빠스
 
이슬람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바수끼 짜하야 뿌르나마(50) 자카르타특별주지사(현재 휴직 중)의첫 공판이 13일 자카르타 북부자카르타에서 진행됐다. MUI 파트와호위국가운동(GNPF MUI) 측은 바수끼 짜하야 뿌르나마가 이슬람을 모독했기 때문에 징역 6년을 선고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기소장에서 "피고(바수끼)는 특정 종교(이슬람)에 대해 의도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냈으며 이는 모욕 및 모독이다"라고 주장했다.
 
공판에서 바수끼는 검찰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 낭독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내가 이슬람을 모욕했다는 주장은 내가 양부모님을 모욕하는 것과 같다”며 자신의 무고함을 호소했으며 “나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 교육과정 동안 모두 무슬림 선생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았다. 꼬란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슬람교를 모욕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기소사실을 부인했다. 
 
바수끼는 실제 술라웨시 마까사르 부기스 출신의 무슬림 양부모와 양형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공판에는 바수끼의 양자매인 나나 리와야띠씨가 함께 했다. 현지 언론 꼼빠스는 13일 보도에서 공판이 끝난 이후 무슬림 여성들이 착용하는 질밥을 쓴 나나씨가 바수끼를 안아주며 위로하는 모습의 사진을 공개했다.
 
이날 바수끼 주지사는 오전 7시 15분경 자택에서 출발해, 북부자카르타 지방법원에 공판에 출석했다. 반바수끼 시위가 발생할까 우려한 경찰은 이날 법원 앞에 병력 약 700명을 배치해 경계를 강화했다.
 
한편 바수끼의 변호인단은 총 80명으로 다음 공판은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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