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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부, 시민단체법 개정 방침 사회∙종교 편집부 2016-12-0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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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행정부가 29일 시민단체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일반행정부 수다르모 정책총국장은 “인도네시아 실정법과 국가기본 이념이 빤짜실라에 반하는 단체에 엄중히 대처하는 법 정비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시민단체법 개정의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시민단체가 국가기본 이념과 충돌하는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와 같은 방침은 최근 강경파 이슬람 및 빤짜실라를 위해하는 단체들을 겨냥한 정책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시민단체법의 복잡성 때문에 국가기본 이념에 반하는 시민단체들에게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어려웠다.

시민단체법은 수하르토 독재 정권이 1985년에 장기 집권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만든 법으로 당시 반 수하르토 단체를 단속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데 2013년에 개정법이 시행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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