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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이민국, 입국비자 대행 신청 금지…입국심사 투명성 높인다 사회∙종교 편집부 2016-11-3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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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당국은 대행업체를 통한 입국비자 대리 취득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악덕 대행업체들에 의한 과도한 대행수수료 취득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지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28일자 보도에 따르면 법무 인권부의 이민국 헤루 산또소 대변인은 “대행업체를 통한 입국비자 대행 신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이달 14일부터 적용됐다. 헤루 대변인은 "새로운 규정에 따라 입국 심사의 투명성을 높인다"고 말했다.
 
대행업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신청자 본인이 수속할 필요가 있지만,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당국은 소속 회사의 직원이나 대행업체가 아닌 개인 대리인을 통한 신청은 인정하고 있다”고 말하며 “개인 대리인도 신청 대행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오히려 뇌물수수 범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관계자는 "현재 자카르타의 일부 관리국에서는 신청자의 신분증(또는 사본)과 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을 통한 신청을 받고있어 혼란스럽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민국은 외국인 일시 체류 허가증(KITAS) 폐지도 검토 중이다. 각 이민국에서는 KITAS 재고가 없어지는대로 수시 발행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자카르타 이민국에서는 이미 발행 정지를 실시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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