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21세기에 통금령? 아쩨서 ‘여성 통행 제한’ 조례 시행돼 사회∙종교 편집부 2015-06-0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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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쩨시는 지난 4일부터 여성 통행을 일부 제한하는 조례를 시행했다.
조례에는 시내의 관광 명소와 엔터테인먼트 지역, 인터넷 카페, 스포츠 시설 등을 대상으로 여성 점원의 근무를 오후 11시까지, 아동과 여성 이용자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단, 병원에서 근무하는 여성은 제외된다.
아쩨에서는 올해 2월 28일부터 카페나 레스토랑 등에서 일하는 여성의 근무시간 및 이용 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조례를 추진했다. 그러나 가게의 이익을 고려해 규정 시간을 늦췄다.
주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례에 대해 여성 성희롱이나 폭력 등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지난 5일 설명했다. 또, 만약 조례를 어기면 경고 조치한 뒤, 영업 정지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쩨주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은 2013년 42건, 2014년 52건으로 집계되었다.
아쩨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밥을 먹거나 생필품을 사야 할 때 밤에 외출하곤 한다. 그런데 나라에서 이렇게 통행을 금지하니 답답하고 불편할 따름.”이라고 하소연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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