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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돈세탁 못막은 HSBC 몰수 + 벌금 2조원 사건∙사고 편집부 2012-12-1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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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사법당국과 기소유예 합의금
이란과 거래 SC엔 3500억원 부과
 
돈세탁 등 불법 거래에 대한 대응을 허술하게 해온 유럽 은행들이 미 사법당국으로부터 잇따라 철퇴를 맞고 있다. 멕시코 마약조직의 돈세탁 거래를 제대로 차단하지 못한 혐의로 미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아온 유럽최대은행 HSBC는 기소유예 대가로 19억 달러(약 2조원)를 내기로 합의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불법거래와 관련된 12억5000만 달러는 몰수당하고 민사상 벌금으로 6억6500만 달러를 추가로 낸다는 것이다. 기소유예 조건 합의금으론 역대 최고액이다.
 
HSBC는 아울러 돈세탁을 비롯한 금융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내부 감사단도 신설키로 하고 단장에 전 미국 관리를 임명하기로 했다. 초대 단장은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관리국(OFAC)의 전 국장이자 금융범죄단속반 반장이었던 밥 워너다. 지난 8월 HSBC에 영입된 그는 골드먼삭스·뱅크오브아메리카(BOA)·메릴린치 등에서 감사, 기업정보 담당자로 일했다.
 
지난 7월 미국 상원은 HSBC가 대표적 조세피난처인 케이맨 군도를 포함해 이란·멕시코·사우디아라비아·시리아 등과 거래하면서 마약조직의 돈세탁 통로가 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1월HSBC의 구원투수로 등판한 스튜어트 걸리버 최고경영자(CEO)는 “HSBC에 상당한 명예손상을 가져왔다”고 사과했다.
 
영국 2위의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도 이란과의 불법 거래 혐의에 연루돼 3억2700만 달러의 벌금을 미 사법당국에 내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SC은행은 미국으로부터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수단 정부 소유은행·기업과 2500억 달러에 달하는 불법 거래를 통해 이들의 돈세탁을 방관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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