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검찰, 이슬람 무장단체 추종 인니인에 징역 1년6월 구형 사회∙종교 편집부 2016-03-1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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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 연계단체인 '알누스라 전선'을 추종한 인도네시아 국적 불법체류자 A(33)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재차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속행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함께 모의 소총, 도검 몰수처분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2007년 한국에 입국해 충남에 불법체류하며 일한 A씨는 지난해 6월∼10월 인터넷에서 도검 1개와 가짜 M4A1 소총 등을 구입해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수개월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알누스라 전선을 지지하는 글과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알누스라 전선은 2012년 '이슬람국가'(IS)의 지원으로 발족했으나 IS와 갈라졌다.
검찰은 지난해 말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올해 1월로 잡혔던 선고기일을 뒤로 미루고 재판을 재개했다.
작은 체구에 턱수염을 길게 기른 A씨는 지난 결심에서 "칼이나 모의 소총은 본국에 돌아가 놀이용으로 쓰려했다. 한국에서 불법인지 몰랐다"고 했다.
선고는 3월25일 오전 10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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