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에어아시아, 기내 ‘호버보드’ 반입 금지 문화∙스포츠 편집부 2016-01-0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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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아시아(AirAsia)가 여타 항공사들과 함께 호버보드(Hoverboard)(사진)나 세그웨이(Segway) 같은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는 이동수단의 기내 반입을 금지한다.
이로써 에어아시아와 에어아시아 엑스(AirAsia X)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체크인 시, 혹은 기내로도 위의 기기들을 반입할 수 없게 된다.
또 다른 금지 품목은 미니-세그웨이, 전자 스쿠터, 솔로윌(solowheel), 에어윌, 밸런스 윌 및 이와 비슷한 용품들이다.
그러나 에어아시아는 배터리로 작동되는 휠체어나 이동 보조기는 배터리를 제거한 뒤 기내에 반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휠체어나 이동 보조기의 최대 무게 제한은 85kg이다.
배터리로 작동되는 기기를 여행에 동반하는 승객들은 에어아시아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침을 참조할 수 있다.
이로써 에어아시아와 에어아시아 엑스(AirAsia X)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체크인 시, 혹은 기내로도 위의 기기들을 반입할 수 없게 된다.
또 다른 금지 품목은 미니-세그웨이, 전자 스쿠터, 솔로윌(solowheel), 에어윌, 밸런스 윌 및 이와 비슷한 용품들이다.
그러나 에어아시아는 배터리로 작동되는 휠체어나 이동 보조기는 배터리를 제거한 뒤 기내에 반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휠체어나 이동 보조기의 최대 무게 제한은 85kg이다.
배터리로 작동되는 기기를 여행에 동반하는 승객들은 에어아시아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침을 참조할 수 있다.
위와 비슷한 규제를 실행하는 항공사는 말레이시아 항공, 말린도 에어, 싱가포르 항공, 타이거 항공, 브리티시 에어라인 등이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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