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주교통국 “육교 간판 설치 당분간 금지” >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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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자카르타주교통국 “육교 간판 설치 당분간 금지” 사회∙종교 편집부 2016-10-2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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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특별주 교통부는 최근 자카르타 주 내 육교 74개소에 새로운 간판 설치를 당분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판 규제 강화는 지난 9월 자카르타 남부 빠사르밍구서 발생한 육교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대책의 일환이다. 
 
현지 일간지 코란 뗌뽀 24일자 보도에 따르면 교통부는 최근 10년간 육교 건설에 일조한 일부 기업에게 육교 간판 설치를 허가했다. 안전사고 예방으로 광고 간판의 크기는 높이 1미터, 폭 20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바람이 통과하는 지붕과 울타리 부분에만 간판을 설치하도록 규제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제한 규정을 무시한 채 간판이 설치된 육교가 발견됐다. 실제로 최근 무너진 빠사르밍구 육교에는 높이 3미터, 폭 20미터의 간판이 지붕과 울타리 부분을 덮는 형태로 설치되어 있었다. 9월 24일 사고 당시 강풍과 호우로 간판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육교가 힘없이 쓰러졌다.
 
교통부는 사고 직후 자카르타 주 내 74개소의 육교에 불법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조사, 12개소에서 허가 미취득 및 비표준 광고 간판을 확인해 철거했다. 
 
'불법 간판'은 불법으로 설치 허가를 받거나 제대로 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당국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이 같은 '불법 간판’은 인정하지 않는다.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할 뿐 당국 담당자들의 책임을 묻는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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