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니 아쩨주, 총 202대 태형 집행…여성 간통 피고인에 최고형 사회∙종교 편집부 2026-05-1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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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아쩨 지방검찰청이 태형을 집행하고 있다 (사진=모두스아쩨닷코/Supardi)
인도네시아 아쩨(Aceh)주 남동아쩨 검찰청은 지난 12일 간통 및 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주민 15명에게 총 202회의 태형을 집행했다. 이는 남동아쩨 지역에서 시행된 태형 가운데 최대 규모라고 현지 당국은 밝혔다.
18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모함마드 쁘르노모 사뜨리야디 남동아쩨 검찰청장은 이번 태형이 꾸따짜네 샤리아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른 집행이라고 설명했다.
피고인 15명 가운데 여성 1명도 포함됐다. 다룰 하사나 지역 라웨 마마스 인다 마을 출신인 여성은 간통 혐의로 가장 무거운 100회의 회초리형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14명은 도박 혐의로 각각 6∼10회의 태형을 받았다.
뿌르노모 청장은 “아쩨 지역 이슬람 율법(샤리아) 집행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수형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시민들에게도 경각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태형은 검찰청 마당에서 공개적으로 진행됐으며, 남동아쩨 군수와 지역지도자협의체 관계자, 주민들이 참관했다.
아체주는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게 샤리아 형법인 ‘까눈 지나얏(Qanun Jinayat)’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간통, 음주, 도박, 성희롱, 강간, 혼전 남녀 밀접 접촉, 자유로운 남녀 교제, 동성애 등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남동아쩨 검찰청 일반범죄과장 시드끼 누르 살사는 구금 기간이 태형 횟수에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수형자들의 구금 기간은 42∼62일이었으며, 구금 일수만큼 형량이 일부 감경됐다는 것이다.
아쩨 주정부 대변인 뜨꾸 까마루자만은 13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남동아쩨 지역에서 태형 집행은 비교적 흔한 일이며, 특히 도박 사건 피고인들이 가장 자주 처벌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2014년부터 시행된 태형은 아쩨에서 법을 어기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며 “비무슬림은 징역형과 태형 중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태형은 범죄와 사회적 악습 감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으며, 처벌을 받은 이들이 같은 범죄를 반복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주장하며, 아쩨 주민 다수가 무슬림인 만큼 태형 제도에 대한 큰 사회적 반발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메단국립대 인권연구센터장 마즈다 엘 문따즈는 14일 자카르타포스트와 인터뷰에서, 태형이 법 집행과 이슬람 가치 수호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 사회 질서 유지와 범죄 억제에 효과가 있는지는 검증이 필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여성과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비차별적 사법 접근과 공정한 법 집행 원칙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벌은 전 세계적으로 인권 문제와 맞물려 논쟁적 사안”이라면서도 “이슬람법은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살아 있는 법체계이자 국가 법률의 중요한 원천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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