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리아우 제도서 불법조업 어선 폭발물 없이 침몰 처분 사건∙사고 편집부 2018-11-26 목록
본문
인도네시아 리아우 제도 주 지방 검찰청은 21일 바땀 고등 법원과 협력해 유죄가 확정된 바땀 해역의 불법조업 어선 사건에서 사용된 베트남 어선 5척을 침몰시켰다고 밝혔다.
22일 자카르타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금까지 실시해온 폭약을 사용하는 방법이 아닌 선체에 구멍을 뚫고 누름돌을 채워 침몰시켰다.
바땀 고등 검찰청 관계자는, "어선에 의한 밀렵의 기소 사건은 1년 이내에 종심 법원 수준에서 모든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어업에 관한 법률 '2009년 제45호'에 의거해 불법조업 등 어선에 의한 불법 행위는 기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부의 순시선이 배를 그 자리에서 침몰 시키거나 파괴할 수 있다.
이 경우 폭약을 사용하여 침몰시키는 것이 법률로 인정 받고 있지만, 이 방법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폭발 시 산호가 사멸하거나 기름이 유출되는 등 해양 생태계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국제 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었다.
- 이전글자카르타특별주, 단계적으로 전 지역에 교통위반 단속시스템 E-TLE 설치 2018.11.26
- 다음글"인니 추락 여객기 조종사들, 추락 직전까지 조종간과 사투" 2018.11.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