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경찰차로 위장한 개조차량 6대 적발 jakartabizdaily 2014-06-1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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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경찰청은 16 일 전면 라이트의 색깔을 바꿔 임의로 장착하거나 사이렌 또는 경찰 로고 마크를 임의로 부착한 개조차량 6 대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차주들은 개조 차량에 빨강·파랑·노란색 라이트를 임의로 장착해 경찰차로 위장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자동차 소유자는 이에 대해 "교통정체로 도로서 오래 정차하게 될 때 다른 차량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도로에서 원활하게 주행하기 위해서 색상이 뚜렷한 라이트를 장착한 것이었다"고 진술했다.
관련 규정에는 적색 라이트는 국군, 소방차, 적십자 차량에 장착가능 하며, 파란색은 경찰차, 노란색은 유료 도로 순찰 차량의 라이트로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개조 차량의 소유자는 도로 교통법 위반으로 1 개월의 금고형 또는 최대 25 만루피아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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