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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아체주, 간통죄 투석형 조항 폐지… 샤리아 율법 적용은 계속 사회∙종교 Dedy 2013-03-1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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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마트라 아체 특별자치주가 간통죄에 대한 투석 사형 조례를 폐지하기로 했다 고 현지 언론이 13일 보도했다.
 
아체주는 그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 근본주의가 가장 강한 곳으로 꼽혔다.

보도에 다르면 샤리잘 압바스 아체 이슬람 율법청장은 최근 “간통죄를 저지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조항을 삭제한 새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이 조항의 폐지를 주장해온 이슬람 성직자, 학자 등과 초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1년 이슬람 율법(샤리아)을 법률로 채택한 아체 주 정부는 2009년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대체하는 이슬람 율법 조례를 제정했으나 간통죄 투석사형 등 일부 조항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이는 등 반발이 끊이지 않았다.

아체 주 정부가 내놓은 새 율법 조례는 간통죄에 대한 투석사형 조항을 삭제했지만, 이 밖에도 가벼운 율법 위반자를 가혹하게 처벌하는 내용이 많이 담겨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는 혼전 성관계나 동성애 행위에 대한 처벌을 채찍 40대로 규정했고, 음주는 채찍 40대 또는 징역 40개월, 성희롱은 채찍 60대나 징역 60개월 또는 벌금으로 금 60g을 내도록 정하고 있다.

아체주 정부는 2001년에도 부부가 아닌 남녀가 공공장소에서 애정 표현하는 것을 처벌하고, 음주와 도박을 금지하는 등의 4가지 율법 조례를 제정, 이슬람 율법으로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논란을 빚어 왔다.

샤리잘 율법청장은 “새 조례안은 사실상 기존의 4가지 율법 조례를 보완하는 것”이라며 “새 조례가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 종류를 다양하게 규정, 판사들의 선고 재량권을 넓혀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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