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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북 자카르타 지법, 아혹 前 자카르타 주지사 이혼 판결 선고 정치 편집부 2018-04-1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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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자카르타특별주지사 선거 제 1차 투표에 참석한 아혹 전 주지사 가족.
 
 
북부 자카르타 지방 법원은 4일 종교 모독 혐의로 2년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바수끼 짜하야 뿌르나마(일명 아혹) 전 자카르타특별주지사와 아내 뻬로니까 딴의 이혼 판결을 선고했다.
 
지난 1월 변호사를 통해 이혼 조정을 신청한 아혹 전 주지사 측은 뻬로니까의 외도 등을 이혼 신청 사유로 꼽았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아혹 전 주지사의 주장을 인정한 결과가 됐으며, 이혼 조정에는 부부 모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아혹 전 주지사 부부는 결혼 21년차로 슬하에 3명의 자녀가 있으며, 이번 판결로 장남 니콜라스(19)를 제외한 장녀와 차남의 양육권을 아혹 전 주지사가 인정 받았다. 그러나 아혹 전 주지사의 출소까지는 뻬로니까가 아이들을 양육할 예정이다.
 
한편, 아혹 전 주지사가 재선에 도전한 지난해 자카르타특별주지사 선거에서는 뻬로니까가 경선을 지원하는 등 사이 좋은 부부의 모습을 보였다. 아혹 전 주지사가 금고 판결을 받은 후 같은 해 5월에는 뻬로니까가 기자회견을 열어 공소 취하를 결정한 아혹 전 주지사가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대독하며 눈물을 흘려 이목을 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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