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도네시아-중국, 나투나제도 불법조업·예인방해 갈등 격화 정치 편집부 2016-03-2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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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남중국해 인근 나투나 제도 해상에서 발생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과 중국 경비정의 어선 예인 방해를 둘러싸고 인도네시아와 중국이 한 치의 양보 없이 맞서고 있다.
22일 인도네시아 언론에 따르면 렛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은 전날 중국 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중국 경비정의 불법조업 어선 예인 방해 행위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렛노 장관은 "중국의 조치는 인도네시아가 남중국해에서 유지해온 평화와 안정 노력을 파괴했다"며 "중국이 이번 사건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주권과 배타적경제수역(EEZ) 관할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항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유엔 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해야 한다는 뜻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는 지난 19일 칼리만탄 섬 부근의 나투나 제도 인근 해역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이 인도네시아 해경에 적발되자 남중국해 쪽으로 도주했다고 밝혔다.
또 해양수산부는 인도네시아 경비선이 이를 추격해 선원 8명을 체포하고 예인을 시도했으나, 중국 경비정이 어선을 남중국해 쪽으로 밀어내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중국 측은 다시 자국 어선의 조업과 경비정의 예인 방해가 정당했다고 반박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어선이 조업 중이던 나투나 제도 인근 해상은 중국의 오래된 어장"이라며 "이런 곳에서 인도네시아 경비정에 괴롭힘을 당하는 어선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화 대변인은 인도네시아 측이 체포한 선원 8명의 안전을 보장하고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인도네시아는 베트남과 필리핀 등 인근 동남아 국가들과 달리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놓고 심각한 갈등을 겪지는 않았다.
그러나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위해 약 70년 전에 설정한 '남해 9단선(南海九段線·nine dash line)'이 인도네시아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중국 어선들이 조업하다가 인도네시아에 나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남해 9단선'은 중국이 남중국해에 설정한 가상의 선으로, 국민당 정부 시절인 1947년 11단선을 담은 공식 지도를 제작·출판하면서 만들어졌다. 1949년 수립된 중화인민공화국 역시 1953년 새 지도를 반포하면서 이를 계승했다.
9단선 안에는 남중국해의 80% 이상이 포함된다.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南沙群島>·필리핀명 칼라얀 군도, 베트남명 쯔엉사군도) 등이 모두 들어가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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