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2015년 산불 소송서 인니 정부 상고 기각…”재심 청구할 것” 사회∙종교 편집부 2019-07-3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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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중부 깔리만딴에서 지난 2015년 발생한 산불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주장하며 지역 주민들이 조꼬 위도도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 각료와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지난 16일, 2심 판결을 지지하고 정부의 상고를 기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영 안따라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재심 청구를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물도꼬 대통령 수석 보좌관은 19일 대통령이 이미 환경산림부 및 보건부와 함께 산불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띠 누르바야 환경산림부 장관은 이날 대검찰청과 조정하여 재심을 청구할 생각을 표명했다.
중부 깔리만딴의 산불을 둘러싼 소송은 지역 주민 7명이 대통령, 환경산림부 장관, 농업부 장관, 농업토지개혁부 장관, 보건부 장관, 중부 깔리만딴 주지사, 중부 깔리만딴 주의회를 상대로 제기했다. 2015년 발생한 산불로 220조 루피아 규모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를 입은 주민 수는 50만 4천명에 이른다. 특히 어린이를 중심으로 호흡기 질환이 심각했다.
시띠 장관은 20일자 성명에서 2015년에 발생한 산불로 260만 헥타르가 파괴되고 주변국에 화염 피해를 초래했지만, 산불은 지난 20년 동안 지속된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조꼬위 대통령 측은 2014년 취임 직후부터 산불에 대한 조치를 진행했으며, 2015~2018년에는 불법 행위에 관여한 500개사에 대해 사업인가의 박탈을 포함한 행정 처분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 때문에 산림 화재로 인한 소실 면적은 1997년의 1,000만~1,100만 헥타르에서 비약적으로 개선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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