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독일 인턴십 사칭 사건에 1천 여명 대학생 피해...인도네시아 33개 대학 연루 사회∙종교 편집부 2024-03-2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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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이미지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인도네시아 내 33개 대학들이 독일 학생 인턴십을 빙자한 인신매매 범죄(TPPO)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고 24일 꼼빠스닷컴이 보도했다.
경찰청 일반범죄수사국장 주한다니 라하르조 경무관은 수십 개의 국내 대학들이 에스하베(PT SHB)라는 기업을 통해 학생들을 독일로 보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에스하베는 해당 인턴십 프로그램이 므르데까 커리큘럼에 입각한 대학 므르데까 인턴십 프로그램(Merdeka Belajar Kampus Merdeka.이하 MBKM)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며 자신들이 교육문화연구기술부(이하 교육부)와 관련 업무협약(MoU)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에스하베는 이른바 페리엔잡(ferienjob– 독일에서 육체노동)이라 이름 붙인 인턴십 프로그램이 MBKM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해당 인턴십을 완료하면 대학에서 20학점으로 환산된다고 홍보했다. 그 결과 1,047명의 대학생들이 독일로 날아가 결국 인신매매 피해자가 됐다.
학생들은 출국하기 전 각각 600만 루피아(약 50만 원)를 별도로 내도록 요구받았고 에스하베가 해당 인턴십 프로그램을 위해 미리 대납했다는 각 학생 당 3,000~5,000만 루피아(약 250만~420만 원)를 갚기 위해 매달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 당했다.
결국 학생들이 인턴십을 위해 독일행 비행기를 타는 순간 빚쟁이로 전락해 무거운 채무를 지게 되는 구조이며 그래서 경찰은 해당 인턴십 프로그램을 인신매매(TPPO)로 분류하고 있다.
페리엔잡은 MBKB과 무관
하지만 지난 24일 인터뷰에 응한 교육부 홍보협력국(BKHM) 아낭 리스딴또 국장은 페리엔잡과 MBKM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산하 교육연구기술국은 페리엔잡 프로그램으로 인해 학생들의 권리침해 사실이 여러 건 발생하자 2023년 10월부터 모든 국공립-사립 대학들에게 회람문(1032/E.E2/DT.00.05/2023)을 돌려 해당 프로그램 참여 중단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즉, 교육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스캔들에 연루된 33개 대학교 명단을 직접 공개하진 않았고 단지 부처의 MBKM 홈페이지( https://kampusmerdeka.kemdikbud.go.id)에서 해당 프로그램 전체와 파트너들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만 밝혔다. 하지만 이 사이트에서 상기 33개 연루 대학들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교육부는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경찰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해당 페리엔잡 프로그램으로 발생한 부채의 독촉과 압박으로부터 관련 학생들을 보호해 달라고 각 대학에 호소했다.
다섯 명의 용의자는 아직 독일에
이번 사건은 네 명의 인턴 학생들이 베를린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관을 방문해 페리엔잡 프로그램으로 인해 겪게된 문제들을 호소하면서 조사가 시작됐고 그 결과 수천 명의 대학생들이 적법 절차를 무시한 인턴십 프로그램에 휘말려 착취 사건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베를린 주재 대사관도 경찰청 범죄수사국에 협조하고 있다.
경찰청 공보국 홍보부장 뜨루노유도 위스누 안디꼬 경무관은 해당 프로그램 제안서가 실제로 교육부에 접수된 적이 있지만 독일의 학사 캘린더가 인도네시아의 학사일정과 맞지 않아 거절된 적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즉, 해당 프로그램이 교육부의 승인을 얻지 못했음에도 에스하베가 대학과 학생들을 속여 강행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33개나 되는 대학들 중 단 한 곳도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교육부와 교차 확인을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다수의 학생들이 피해를 입도록 방치한 것, 교육부가 2023년 10월에 각 대학으로 회람문을 보내야 할 만큼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베를린에서 학생들이 대사관을 찾아 피해를 호소할 때까지 반년 간 별다른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인도네시아인 두 명, 독일인 세 명 등 총 다섯 명의 용의자가 아직 독일 현지에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뜨루노유도 경무관은 지난 22일 꼼빠스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 수사를 위해 대사관 및 교육부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용의자들은 인신매매 근절에 관한 2007년 기본법 21호(TPPO 법)에 따라 최대 15년의 징역형과 6억 루피아(약 5,000만 원)의 벌금형, 또는 인도네시아 해외이주노동자 보호에 대한 2017년 기본법 17호(이주노동자 보호법)에 준거해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150억 루피아(약 12억5,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꼼빠스닷컴/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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