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미 법무부,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인니 사업가 기소 사건∙사고 편집부 2019-12-2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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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최근 미국 제품과 기술을 무허가로 수출한 혐의로 인도네시아인 남성 1명과 관련 회사 3곳을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와 관련 정보 수집을 하고 있다고 지난 20일자 현지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미 법무부는 17일 성명에서 인도네시아인 수나르꼬 꾼쪼로(Sunarko Kuntjoro, 68)와 그가 사장을 맡고 있는 항공우주기업 PTMS(PT Aero Aero Support), 그와 연관이 있는 PTKEU(PT Kandiyasa Energi Utama), PTAK(PT Antasena Kreasi) 등 모두 3곳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장에 따르면 수나르꼬씨는 이란의 테헤란에 본부를 둔 항공사 '마한'과 공모하고 2001년 3월부터 18년 7월까지 미국 재무부 외국자산관리국과 상무부의 허가 없이 미국산 제품과 기술을 이란에 수출해 미국을 속였다. 또한 마한에 소속된 제품을 PTMS 등 3개사를 경유하여 미국에 보내고 수리 등을 한 후에 이란과 외국의 마한 항공의 거점에 재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나르꼬 피고는 경제제재 위반, 자금세탁, 허위진술,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위반 등 8가지 죄를 추궁받았다. 중대한 위협에 대해서 미국이 금융 제재로 대처하도록 규정한 IEEPA 위반 공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5년의 금고형과 25만 달러의 벌금이, 자금 세탁의 공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장 20년의 금고형과 5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인도네시아 외무부 관계자는 “미국의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는 일방적인 제재이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정되는 제재와는 다르다”는 견해를 보이면서, 체포에 협력할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수나르꼬 피고는 현재 도피 중으로 인도네시아에 있다는 정보도 있다. 인도네시아 대학의 한 국제법 전문가는 “수나르꼬 피고가 인도네시아 국내에 있다고 해도, 정부가 미국에 협력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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