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간통죄 남녀에게 공개 ‘채찍질 100대’ >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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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인도네시아, 간통죄 남녀에게 공개 ‘채찍질 100대’ 사회∙종교 편집부 2017-08-3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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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샤리아법(이슬람 율법)에 따라 간통죄를 범한 이에게 채찍질 100대가 가해졌다.
 
2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최근 인도네시아 아체 주 반다아체에서 간통죄를 범한 주민 10명에게 공개 채찍질 100대를 가했다고 전했다.
샤리아법에 따르면 동성애는 간통죄는 중죄다. 이슬람 경전인 코란과 창시자 무함마드를 모욕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 법을 어기면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다.
 
아체는 무슬림이 다수인 인도네시아에서도 유일하게 샤리아를 시행하는 지역이다. 2005년 중앙정부는 아체주 분리주의 세력과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샤리아 적용을 허용했다. 그리고 아체에 대해 특별 자치권을 부여했다.
 
아체는 2015년부터 샤리아를 비무슬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동성애, 미혼 남녀의 결혼 전 성관계는 최고 채찍질 100대까지로 처벌을 강화했다. 도박, 음주는 물론 금요일 기도를 거스르거나 여성이 몸에 달라붙는 옷을 입는 경우에도 채찍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2억5500만명 가운데 90% 이상이 무슬림을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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