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수라바야, 시내 통근자에 신속항체검사 음성 결과 취득 의무화 사회∙종교 편집부 2020-07-2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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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동부 자바주 수라바야 시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으로, 시외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통근자에 대해 신속항체검사 음성 결과를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했다. 시민에 대해 오후 10시 이후 외출도 제한했다.
뉴노멀(New Normal·새로운 일상)의 계획에 대한 시장령 ‘2020년 제33호'를 지난 13일자로 공포, 당일 시행했다. ‘2020년 제28호’의 개정령 된다.
직장에서 위생규율의 하나로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의 의무와 함께 수라바야 시외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사람의 의무사항으로 의료기관으로부터 14일 이내에 발행된 음성 결과를 제시하는 것을 포함시켰다.
레스토랑, 카페, 식당, 노점(Warung)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항체 검사 음성 결과의 제시를 요구했다.
오후 10시 이후의 외출 제한 사항은 병원이나 약국, 의료기관 등에 건강 상의 조건이 있거나, 시장, 역, 터미널, 항만, 주유소, 공공서비스 시설에 병설된 미니마켓에 갈 경우 물자 수송은 대상에서 제외하되 이를 명기하는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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