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보건부, 코로나 관련 용어 재정립…WHO 기준 준수 보건∙의료 편집부 2020-07-1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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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보건부는 13일자로 보건부장관 통지 ‘2020년 제413호'를 시행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용어의 정의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통계 등에서도 사용하던 감시대상환자(PDP), 관찰대상자(ODP) 등의 용어를 없애고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을 준수한다.
PDP의 경우 종래는 열이 38도 이상이고 기침 및 호흡 곤란과 같은 증상이 있으며, 발병 14일 전에 코로나19 감염 지역으로 여행한 사람 또는 폐렴이 확인된 사람으로 정의했으나, ‘의심 사례(kasus suspek)’로 변경한다.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 중 증상이 중증화 또는 급성호흡곤란증후군(ARDS)으로 진단받거나 사망했을 경우는 ‘가능성 사례(kasus probable)’라고 정의했다.
발열, 기침 또는 호흡 곤란과 같은 증상이 있고 발병 14일 전까지 감염 지역으로의 여행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기침 또는 호흡 곤란과 같은 증상이 있고 발병 14일 전까지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이 있는 사람을 나타내는 ODP는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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