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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공공장소서 흡연 금지 10년째 여전해 사회∙종교 편집부 2015-10-0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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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자카르타 공공장소 흡연 금지법이 발행되었지만 조사 결과 공공장소의 70% 지역에서 여전히 흡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카르타 금연 연합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자카르타 1,550곳의 공공장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85곳이 금연 법을 위반하고 있다.
 
연합회 회장 돌라리스 리아우아띠 수하디는 29일, 흡연자들이 주로 공해 통제 법에 따라 흡연이 금지된 학교, 사무실, 식당, 예배 처소, 의료 기관, 호텔, 쇼핑몰 및 기타 실내 공간에서 흡연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자료 수집 과정 중, 연구원들은 여전히 많은 공간에서 담배 재, 재떨이, 담배 냄새 등 시민들이 흡연하고 있다는 증거들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공공장소 금연법은 2005년 발행된 법 제2조 공해 통제 법과 2005년 발행된 자카르타 주 법 제75조 흡연 장소 제한법, 2012년 제50조 금연 지정 장소 감시 및 통제법으로 명기되어있다.
 
법에 따라 위법한 자들은 6개월의 징역 혹은 5천만 루피아의 벌금을 지급해야 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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