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대중 교통 이용 촉진 안돼…"주차 요금 인상 해야" >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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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자카르타 대중 교통 이용 촉진 안돼…"주차 요금 인상 해야" 사회∙종교 편집부 2018-11-0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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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서 주차 요금의 상한과 하한을 정하는 자카르타특별주지사령 '2017년 제31호'가 발효된 지 1년의 시간이 흘렀다. 
 
대부분의 주차장은 하한선에 가까운 요금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의 목적인 대중 교통의 이용이 촉진되지 않아 주차 요금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카르타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주지사령은 옥외 주차장에 대한 시간당 요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는 3,000~1만 2,000루피아, 오토바이는 2,000~6,000루피아다. 실내 주차장의 경우 자동차 3,000~9,000루피아, 오토바이 2,000~4,500루피아로 정하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주차장은 시간당 자동차 3,000~5,000루피아, 오토바이 2,000~4,000루피아로 법정 요금의 하한 근처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가용 이용이 감소하지 않고, 교통 정체의 완화에 효과가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자카르타특별주 교통위원회(DTKJ)가 자카르타의 꾸닝안 지구와 자카르타 중심부의 땀린대로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많은 응답자가 "하루 3만 2,000~3만 6,000루피아라면 주차 요금을 지불해도 상관 없다"고 답변했다. 
 
DTKJ의 나지도 위원은 "응답자의 대부분이 요금이 5만 루피아에 이르면 자가용을 두고 대중 교통 버스인 '트랜스 자카르타'를 이용하겠다고 답했다"며 "해당 주지사령을 개정하여 보다 높은 요금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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