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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어린이용 신분증(KTP) 발행 사회∙종교 편집부 2015-10-0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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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가 신생아부터 17세의 청소년까지 미성년자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신분증(KTP)을 발행할 방침이다.
 
내무부 시민권 및 시민 등기소 담당자 주단 아리프 파끄룰로는 “곧 신생아들은 출생증명서와 함께 KTP를 소지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주단은 헌법적인 권리들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 등록, 은행 계좌 개설, 보건소(Puskesmas) 등록 시 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아동들이 보건소와 건강관리사회보장기관(BPJS) 이용 등 모든 일에 가족 카드(Kartu Keluarga)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정책은 2016년부터 특정 지역 및 도시에서 시행되며, 2017년부터는 국가적으로 시행될 것이다.
 
2016년부터 정책이 발효될 지역은 출생신고 우수 등록 지역으로서 신생아의 76.83%~90.09%가 출생신고서를 발급받았다. 해당 지역으로는 블로라 군, 뜨망궁 군, 반뚤, 군, 마글랑 시, 빠수루안 시, 모조끄르또 시, 블리따르 시가 있다.
 
주단은 카드에는 아동의 이름, 카드 번호, 거주지 주소, 부모님 성함이 기록된다.
 
카드는 아직 전자식이 아니며 일반 신분증이 될 것이라고 주단은 덧붙여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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