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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미디어로부터 용의자 보호해야 하나 사회∙종교 편집부 2015-10-0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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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 전문가들과 관료들이 조꼬 위도도 대통령 행정부의 ‘용의자 이름 공개 금지법’ 제정을 비난하고 나섰다.
 
금지법 발표는 대통령 내각 사무총장 쁘라모노 아눙이 지난 1일, 대통령 궁에서 기자들에게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기본적으로 아직 용의자로 구분되어 있을 때 혐의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이름이 노출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의자가 아직 기본적인 심의 단계에 있는 상태에서 미디어에 의해 심판받는 것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월 대통령, 부패방지위원회(KPK), 검찰 총장,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보고르 회의에서 새로운 법률에 대해 논의되었으며, 이것이 대통령령(Perpres)으로 공포될지 법률 개정으로 실행될지는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부패 감시단(ICW)의 조사부 따마 랑꾼은 “새로운 규율은 인도네시아의 법 집행 체계를 도태시키는 것입니다. 용의자의 이름을 대중에 공개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주장했다.
 
따마는 “정부가 신상보호를 요구하는 것은 범죄자의 신변 노출로 인한 대중들의 소란, 경제적인 피해를 이유로 합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인과 잠재적 외국인 투자자들은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용의자의 신분을 공개하는 것이 수사가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주요 요소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이와는 별개로 부패방지위원회 회장 인드리얀또 스노 앗지는 “부패방지위원회는 항상 법에 기록된 윤리 강령대로 운영되어왔습니다. 우리는 용의자나 재소자의 권리를 존중하기에 조사 중에는 세부사항을 공개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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