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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尼 인기가수 아들, 7명 죽이고도 실형 면해

사건∙사고 작성일20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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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션 아흐맛 다니(왼쪽부터 세번째)와 그의 막내아들 압둘(첫번째). 자료사진
 
무면허로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도중 마주 오는 차량과 충돌하여 7명이 사망하는 큰 사고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자카르타 지방법원이 피고에게 실형을 판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가해자는 인도네시아 인기 뮤지션 아흐맛 씨의 셋째 아들인 아흐맛 압둘인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 측은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피해자 가족이 피고인의 가족과 화해하여 합의를 잘 마무리 지었기에 법정으로 확대시키기를 원치 않았다고 전했다.
 
피고인 아흐맛 압둘은 2013년 9월 8일 새벽 동부 자카르타 자고라위 고속도로에서 자카르타 방면으로 시속 176킬로미터의 속도로 과속운전을 하던 도중 중앙분리대와 충돌하고 마주하여 오는 차량 2대를 들이받아 7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하는 큰 사고를 냈다.
 
사고가 일어난 후 동부자카르타 경찰서의 아궁부디 락소노 교통부장은 “과속으로 인한 운전부주의로 사고를 내는 것은 2002년 교통법에 위반된다. 가해자는 미성년자였으며, 무면허 상태였다” 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17세 이후부터 운전면허 발급이 가능하다.
 
당시 압둘이 몰았던 미츠비시 자동차는 그의 부친인 뮤지션 아흐맛이 아들에게 선물한 것으로 언론들은 미성년 자녀에게 고급차를 주고 운전을 허용하게 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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