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발리 정부, "발리주민만 관광 렌터카 운전 가능"하다는 차별적 조례 제정 사회∙종교 편집부 2025-11-1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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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 꾸따 지역의 교통체증(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발리에서 최근 제정된 관광 렌터카 운전자가 반드시 발리 신분증(KTP)을 소지해야 하고 차량도 발리 번호판을 달아야만 운행이 가능하다는 조례가, 발리 거주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차별적이라는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문제의 조례는 발리 주정부와 주의회가 지난 10월 28일 통과시켰다. 이 조례에 따라 운전자들은 발리 신분증을 소지해야 하며 'DK'로 시작되는 발리 차량번호판을 장착하고 ‘끄레따 발리 스미따(Kreta Bali Smita)’ 라벨를 처량에 붙여야 하며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을 구분하는 요금 기준도 세워야 한다.
발리 차량 표준을 의미하는 끄레따 발리 스미따는 발리 주정부가 인증한 신뢰할 수 있는 운송수단이란 의미로, 발리 주정부가 교통기술회사 트랜스트랙(TransTRAC), 독일 국제인증회사 TUV 라인란트와 협력하여 2023년 10월 출시한 애플리케이션이다.
그러나 이 조례는 관광 목적으로 지정된 차량에만 적용되며, 온라인 택시 및 온라인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끄레따 발리 스미따(Kreta Bali Smita)’ 라벨
인도네시아 온라인택시운전사협회(Garda Indonesia) 회장 이군 위짝소노는 이 조례가 운전자의 거주 상황, 즉 주민등록상 현지 주민인지, 방문 중인 외지인 인지를 문제 삼지 않기를 요청했다. 신분증(KPT)에는 고향 주소가 적혔지만 이미 오랫동안 발리에 살며 관광업에 종사하는 이들도 해당 조례로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이다.
그는 발리 신분증이 없는 운전자들이 장기간 섬에서 근무했음에도 이번 조례로 인해 더 이상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지역사회 차원의 사회경제적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리 신분증이 없는 이들은 이제부터 현지에서 고젝이나 그랩 등 온라인 운전기사로도 일할 기회가 박탈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인도네시아 국민이 발리에서 일할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지역 행정부와 발리의 전통사회 지도자들, 그리고 경찰이 현명하게 숙고하고 판단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발리에서 외지인 신분증을 가진 사람들을 취입 전선에서 차별할 경우 다른 지역에서 발리인들도 똑같은 차별적 규정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다른 지역들도 유사한 차별 규정을 제정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발리가 그간 소중하게 견지해온 다양성에 대한 포용력도 저해할 것이라고 이군은 우려했다.
대부분 발리인으로 구성된 현지 운전자와 외지인 간의 갈등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관광 산업이 회복되면서 더욱 심화됐다. 심지어 외지인이 발리 신분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그러한 갈등에 휘말렸다.
발리 현지 운전자들은 오랫동안 디지털 교통회사와 타 지역에 등록된 차량을 들여와 사용하는 운전자들이 자신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 기존 관광 차량 운전자들은 교통 애플리케이션으로 인해 현지 운전자들의 수입이 줄고 교통 체증이 심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 발리 운전자들은 온라인 택시 운전자들과의 갈등을 벌이며 승객이 온라인 택시에 탑승하려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는 행동까지 벌여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러한 우려에는 발리 주지사 이 와얀 꼬스떠르도 동조하며 발리의 관광 운송 부문에서 외국인들의 점유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꼬스떠르 주지사는 발리의 주요 관광 허브 중 하나인 바둥군에 있는 400개 넘는 렌터카 및 투어 업체가 외국인 소유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러한 기업들 대부분은 발리에 사무실 실체조차 가지고 있지 않고 소유주도 발리에 거주하지 않으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국민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발리를 자유무역지대처럼 운영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교통협회(MTI) 발리 지부장 라이 리다르따는 문제의 조례를 통과시키기 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사전 준비가 되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제 새로운 조례로 인해 이미 발생해 버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뒤늦게 새로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탄식이다.
하지만 지방자치 전문가 조헤르만샤 조한은 지방조례가 지방의회를 통과하는 것만으로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고 내무부 검토를 통과하고 등록 번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해당 조례가 내무부의 등록 번호를 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아직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했다고 여지를 두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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