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니 판사, 장시간 항공기 지연에 대한 보상금 30만 루피아에 적정성 제기 사회∙종교 편집부 2026-08-0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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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저가 항공사 라이온 에어 여객기(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의 한 재판관이 항공편 장기 지연 시 지급되는 현행 보상금이 승객의 실제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지 못한다며 정부에 산정 근거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5일 자카르타글로브에 따르면, 살디 이스라 헌법재판관은 4일 항공법과 관련 시행규칙에 대한 위헌심리에서 "4시간 이상 항공편이 지연됐을 때 지급되는 보상금 30만 루피아(약 17달러)가 승객이 입는 경제적·개인적 손실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통부가 장시간 운항 지연과 동일 기업집단 내 다른 항공편으로 승객을 옮기는 관행 등 항공사 서비스 기준을 적절히 감독하고 있는지도 질의했다.
살디 재판관은 "이런 문제를 단순히 30만 루피아로 환산할 수는 없다"며 "소비자가 입은 손실에 걸맞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설명해 달라"고 말했다.
현행 교통부 규정에 따르면 항공편이 최대 240분(4시간) 지연될 경우 항공사는 승객에게 30만 루피아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보다 짧은 지연에는 지연 시간에 따라 간식과 음료 등만 제공하고 있다.
살디 재판관은 이러한 보상 기준이 실제 피해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어 "아침 중요한 일정 참석을 위해 족자카르타에 도착해야 하는 승객이 4시간 지연으로 일정을 놓쳤다면 보상이 30만 루피아나 간식, 생수 제공에 그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위헌심리는 변호사 9명과 대학생 2명이 항공편 지연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했다.
청구인들은 항공편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항공사의 책임을 규정하면서도 기상 악화나 운영상 기술적 요인에 따른 지연임을 입증하면 면책하도록 한 항공법 제146조가 법적 안정성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항공사에 지나치게 유리하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보상금 액수를 규정한 시행규칙 역시 승객의 실제 손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함께 심리 대상에 포함했다.
헌법재판소는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참여한 라이온에어(Lion Air) 측과 정부 관계자들의 의견도 청취했다.
살디 재판관은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보호단체나 항공 이용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는지도 정부에 질의했다.
그는 "항공사가 장관령을 준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실제 승객이 입은 손실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자카르타글로브/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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