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니 헌재, 종교단체·대학 광업허가 우선 배정 '조건부 위헌' 정치 편집부 2026-07-2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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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종교단체와 대학 등에 광업사업허가구역(WIUP)을 직접 배정할 수 있도록 한 광물 및 석탄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광업 허가는 직접 지정이 아니라 명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한 절차를 거쳐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8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6일 지난해 개정된 광물 및 석탄법에 대한 위헌 심사에서 일부 청구를 인용했다.
쟁점이 된 조항은 정부가 협동조합과 중소기업(SME), 종교단체 산하 기업, 일정 조건을 충족한 대학 등에 광업사업허가구역(WIUP)을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헌재는 이 조항이 직접 지정이 아닌 명확한 기준과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책임 있는 심사를 거쳐 허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만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우선 배정’ 조항은 조건부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에니 누르바닝시 재판관은 법률이 허가 대상 선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정부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했으며, 이로 인해 우선 배정 대상자 선정 시 편향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6일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주관적 판단이 우세해질 수 있고, 이는 환경 훼손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며 신청자의 경험과 자원, 광산 운영 능력 등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선발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광업 허가를 받은 대학도 광산을 직접 운영하거나 관리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에너지광물자원부 바흐릴 라하달리아 장관은 대학은 광산 운영 수익만 배분받고 실제 운영은 국영기업(BUMN), 지방공기업(BUMD) 또는 정부가 지정한 민간기업이 맡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위헌심판 청구는 민간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자, 대학 교수와 학생 등이 제기했다. 청구인들은 특정 단체에 광업 허가를 우선 배정하는 제도가 연고주의와 특혜를 조장하고, 광물 및 석탄 자원을 국민 복리를 위해 관리하도록 한 헌법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된 광물 및 석탄법은 광업사업허가구역(WIUP)을 경쟁입찰 또는 우선 배정 방식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배정 제도는 협동조합과 중소기업, 지방공기업, 종교단체 산하 기업 등이 경쟁입찰 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법 개정은 조코 위도도 전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서명한 대통령령을 토대로 추진됐다. 해당 규정은 종교단체가 국가 소유 광산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당시 야권과 시민사회는 이 정책이 조코위 정부와 후임자인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을 지지한 단체에 대한 '정치적 보상'이라고 비판했다.
인도네시아 최대 이슬람 단체인 나들라뚤 울라마(NU)는 2024년 동깔리만딴주 동부 꾸따이의 2만6천 헥타르가 넘는 석탄광산 채굴권을 처음으로 배정받았다. 이 광산은 이전까지 바끄리그룹 계열 깔띰 프리마 코알(Kaltim Prima Coal)이 운영하던 곳이다.
이후 NU는 2025년 1월 협동조합 산하 유한회사를 설립해 광산을 운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두 번째로 큰 이슬람 단체인 무함마디야(Muhammadiyah)도 당초 제안을 거부했다가 남깔리만딴의 석탄광산 채굴권을 받을 예정이었다. 해당 광산은 이전까지 아다로 에너지(Adaro Energy)가 보유했던 광구다.
무함마디야 역시 광산 운영 회사를 설립했지만, 정부는 지난 7월 해당 광구에 대한 검토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헌재 결정에 대해 NU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무함마디야의 광산 사업을 총괄하는 무하지르 에펜디 전 장관은 17일 자카르타포스트와 인터뷰에서,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정부가 관련 판결을 어떻게 이행할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경제법률연구센터(CELIOS)의 비마 유디스띠라는 이번 판결이 정부가 종교단체와 대학에 광업 허가를 부여하는 정책을 재검토하거나 철회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교단체와 대학에 광산 운영권을 직접 부여하는 것은 공정한 시장 경쟁 원칙에 어긋나며, 많은 종교단체들이 광업과 같은 고위험 산업을 운영할 전문성과 기술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가사무처와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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