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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인니, 가사노동자 보호법 통과…20년 논의 끝 결실 사회∙종교 편집부 2026-04-2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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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가사도우미(PRT), 여성운동위원회(KAP) 등 여성들이 인력이주부 청사 앞에서 여성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해결하는 정부 차원의 정책을 펴달라고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2015.3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의회가 가사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며 20여 년에 걸친 입법 논의가 결실을 맺었다.

 

21일 자카르타글로브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하원(DPR) 21일 본회의에서 가사노동자 보호법안(PPRT)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 처리는 여성 인권 신장을 상징하는까르띠니의 날(Kartini Day)’과 맞물려 이뤄졌다.

 

밥 하산 하원 입법위원장은 이번 법 제정을노동권 보호의 역사적 이정표로 평가하며, 여성 해방의 상징인 라덴 아쟁 까르띠니(RA Kartini)의 정신을 계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 법은 총 12 37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동안 법적 보호 없이 비공식 부문에 머물러 온 수백만 명의 가사노동자를 대상으로 고용, 근로 조건, 권리 보호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 프로그램 접근권 보장, 직업 교육 및 훈련 기회 제공 등이 포함됐다. 또한 인력 중개업체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노동자의 임금 공제는 금지된다.

 

수프미 다스코 아흐마드 하원 부의장은 사회보장 범위와 연금 제도 도입 가능성 등을 포함한 세부 시행령을 정부가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연금 보장에 국가 재정을 일부 투입하는 방안도 제안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학대나 착취와 관련한 형사 처벌은 별도의 기존 법률로 다뤄지며, 이번 법안에는 별도로 포함되지 않았다.

 

이 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감독을 의무화하고, 지역사회 단위 기관의 참여를 통해 가사노동자에 대한 폭력 예방도 추진하도록 했다.

 

가사노동자 고용은 고용주가 직접 하거나 허가된 중개업체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 다만 친인척이나 종교·교육 활동과 관련된 비공식적 또는 가족 내 도움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법 제정은 정부와 의회 간 수년간의 논의 끝에 이뤄졌으며, 입법 과정은건설적인 협의를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관련 하위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시민단체와 인권단체는 가사노동자들이 착취와 학대, 법적 보호 부족,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관련 입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자카르타글로브/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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