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대법원, 중국인 불법 금채굴 무죄 판결 뒤집어…실형 및 거액 벌금 선고 >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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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인니 대법원, 중국인 불법 금채굴 무죄 판결 뒤집어…실형 및 거액 벌금 선고 사건∙사고 편집부 2026-02-2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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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대법원이 서부 깔리만딴에서 대규모 불법 금 채굴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았던 중국 국적 남성에 대해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실형과 거액의 벌금을 선고했다.

 

25일 자카르타글로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2025613일자 상고심 사건 제5691 K/PID.SUS/2025호 관련해 유하오(Yu Hao)에 대해 징역 3 6개월과 300억 루피아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요하네스 쁘리야나 대법관이 이끄는 재판부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유하오는 서부 깔리만딴 끄따빵 지역에서 금 774킬로그램과 은 937킬로그램( 1조 루피아 상당)을 불법 채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그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된 바 있다. 뽄띠아낙 고등법원에서 항소를 인용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해당 판결을 파기하고 1심의 유죄 취지를 되살려 징역형과 벌금형을 확정했다.

 

판결 이후 검찰은 즉각 형 집행에 착수했다. 끄따빵 지방검찰청은 유하오를 지난해 6 25일 구금해 뽄띠아낙 교도소로 이감했다고 밝혔다.

 

법률전문가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물라와르만 대학교 법학자 헤르디안샤 함자 카스뜨로는 앞선 무죄 판결이 인도네시아 사법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23,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불법 채굴업자가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법 집행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며불법 채굴을 억제하고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일관되고 단호한 판결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뽄띠아낙 고등법원의 무죄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면 위험한 선례로 작용해 향후 유사한 불법 채굴 범죄를 부추길 수 있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카르타글로브/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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