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니 헌재, 신수도 투자용 토지 장기 사용권 규정 무효 판결 정치 편집부 2025-11-20 목록
본문
인도네시아 신수도 누산따라 건설 현장(사진=IKN 페이스북 페이지)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가 신수도 누산따라(IKN) 투자자들에게 최대 190년간 토지사용권을 부여하기로 한 정부 방침을 무효화하자 농업공간기획부/국토부(ATR/BPN) 누스론 와히드 장관이 수습에 나섰다.
17일 CNN인도네시아에 따르면, 누스론 장관은 지난 14일(금)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부응해 이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국토부가 신수도청(OIKN) 및 기타 관련 부처와 협력해 관련 규정들을 조율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정비할 것이라 밝혔다. 그는 신수도 개발에 있어 법적 확실성, 투명성, 그리고 더 나은 토지 거버넌스를 강화할 것이라 덧붙였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신수도 내 토지에 대한 경작권(HGU), 건축권(HGB), 사용권(Hak Pakai)과 같은 토지 사용권(소유권)을 95년씩 2주기, 즉 190년을 부여해줄 수 없으며,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평가 메커니즘과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재확인했다. 즉 최초 허가 신청 단계에서 무조건 190년 토지 사용권을 허가해서는 안 되고 매 단계마다 토지 사용권 연장이 적합하고 타당한지 정부 당국이 측정하고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누스론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 통제 원칙에 관한 1945년 헌법 제33조와 일치하며 신수도의 투자 및 개발에 대한 법적 확실성을 제공한다며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이로써 조코 위도도 전 정부 당시 신수도 투자 유치를 위한 조건으로 내걸었던 190년 토지사용권 부여 약속이 전면 철회한 셈이 됐다.
그는 이번 판결이 신수도의 공정하고 투명하며 현대적인 개발을 강조하는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며, 무엇보다도 헌법에 기초한 것이라고 두둔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이 신수도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고도 덧붙였다.
헌재 판결이 토지 사용권 기간에 관한 결정일 뿐이며 신수도 개발사업의 확실성을 훼손하진 않았다는 것이다. 누스론 장관은 현재 투자가 진행된 사안에 대해서는 모든 절차는 조정을 통해 지속될 것이며 이는 건전한 투자 환경을 유지하려는 쁘라보워 대통령의 비전과 일치한다고 말하며 기존 민간 투자자들을 달래려 애썼다.
누스론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토지의 사회적 기능, 특히 지역 사회와 토착민 공동체의 보호를 강화하는 데 동력을 제공하는 핵심원칙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 신수도의 토지 평가, 모니터링 및 토지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는 평가 결과에 따라 95년 후 두 번째 주기의 연장 허가를 그때 가서 내줄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조코 위도도 전 대통령은 2024년 7월 11일 인도네시아 신수도 개발 가속화에 관한 대통령령(Perpres) 제75호(2024년)에 서명함으로써 신수도 투자자들에게 최대 190년의 경작권(HGU) 허가를 공식적으로 부여한 바 있다. 이 대통령령 9조에서 경작권의 첫 번째 주기 95년을 보장하고 그 후 투자자가 추가 투자를 원할 경우 한 주기를 더 연장해 총 190년까지의 경작권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인간의 수명을 족히 두 번은 넘는 기간이어서 영토 할양에 가까운 장기간 조치라는 비난을 받았다.
한편 같은 대통령령에서 건축권(HGB)에 대해서는 첫 번째 주기에 최대 80년을 보장하고 경작권과 같은 조건으로 두 번째 주기 최대 80년을 재부여하여 총 160년의 건축권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두 번째 주기를 허가하기 앞서 관련 평가 기준과 절차를 규정했다. 첫 번째 주기를 통한 토지권 부여는 신수도청의 요청에 따라 농지 분야 행정을 감독하는 부처가 수속하는데, 첫 번째 권리 주기 부여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가 권리 부여의 조건, 성격 및 목적에 따라 여전히 경작되고 적절하게 이용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도 토지권 보유자가 자격과 제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토지 이용이 당초의 공간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해당 토지가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추가 조건들이 따라붙는다. 이는 마치 첫 번째 주기가 시작한 후 5년 내에 경작권(HGU) 190년, 또는 건축권(HGB) 160년의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
최대 190년의 경작권(HGU) 부여는 국가 신수도에 관한 2022년 기본법 3호를 개정한 2023년 기본법 21호 16A조에도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헌재에서 이를 헌법 불합치로 판단하고 누스론 장관이 이를 적극 수용하면서 앞서 언급한 대통령령과 법률 등은 190년 사용권 허가 규정을 전면 배제하는 방향으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민간 투자자들의 추가 투자 역시 누스론 장관과의 장담과는 달리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CNN인도네시아/자카르타경제신문]
- 이전글인니서 학교 폭력으로 중학생 사망...올해만 여섯 번째 2025.11.20
- 다음글커밍아웃 당한 롬복의 ‘시스터 홍’ 데아 리파 2025.11.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