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남부 자카르타에서 중국 우한 공안 사칭한 중국인 11명 검거...이민법 위반 사건∙사고 편집부 2025-08-0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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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7월 30일(수) 자카르타 찔란닥 소재, 한 주택에서 우한 공안으로 위장한 중국인 11명을 체포했다 (사진=안따라/Luthfia Miranda Putri/am.)
남부 자카르타 이민국 출입국사무소는 남부 자카르타에서 중국 우한 공안(경찰)을 사칭해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된 중국인 11명을 검거했다.
30일 안따라뉴스에 따르면, 남부 자카르타 출입국사무소 부기 꾸르니아완 소장은 30일 찔란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 중국인들이 국제 항공편으로 인도네시아에 입국한 후 남부 자카르타에서 비밀리에 가짜 신분을 이용한 사기행각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자 매체를 통한 사기(온라인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범인들은 우한 공안 제복을 입고 파란색 배경의 우한 공안 백드롭을 사용한 상태로 피해자들과 화상통화를 하는 방식의 사기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 자카르타 출입국사무소는 수사 초반에 이들이 실제 중국 공안인지 확인하기 위해 중국 대사관에 이들의 여권 등 관련 서류 진위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는 등 협조를 구했다.
해당 출입국사무소는 검거된 이들 중국인 11명의 신병을 25일 오후 10시 자카르타 남부경찰서에서 확인했다.
현재 검거된 중국인들은 묵비권을 행사하며 철저히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민국은 경찰과 협력하여 이들의 네트워크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한편 이민국 외국인 감시팀(Timpora)은 위험 인물, 또는 인도네시아 현행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외국인의 소재와 활동을 감지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이민국은 검거된 용의자들을 강도높게 심문해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실제로 경찰이 이들을 검거한 것은 7월 24일(목) 오후 6시 30분 경의 일로, 남부자카르타 찔란닥 르박불루스 소재 쁘르따니안 라야 거리(Jl. Pertanian Raya)의 한 주택을 우한 공안 경찰서처럼 차려놓고 사용하던 중국인 11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2025년 3월부터 약 4~5개월 동안 이 범죄 현장에 머물고 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은 주택 2층에 범행을 위한 스튜디오를 꾸며 놓은 상태에서 두 명의 가정부를 채용했지만 2층에는 올라가지 못하도록 해 그들의 범행 활동을 보지 못하도록 했다.
이들은 2011년 이민법 6호 제122조 A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조항은 ‘고의로 체류 허가를 오용하거나 부여된 체류 허가의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에 관여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제재를 규정한 것으로 최대 5년의 징역형과 최대 5억 루피아(약 4,2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안따라뉴스/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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