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국토부, 외국인들로부터 발리의 섬들 지키겠다는 의지 > 정치∙사회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사회 인니 국토부, 외국인들로부터 발리의 섬들 지키겠다는 의지 정치 편집부 2025-07-18 목록

본문

발리 짐바란 해변의 일몰(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인도네시아 발리의 작은 섬들을 외국인이 점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민감한 사안으로 부각되면서 농지공간기획부 및 국토부(ATR/BPN) 장관 누스론 와히드는 일반소유권(SHM) 또는 건축권(SHGB) 형태의 토지소유증서가 내국인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외국인들이 소유권을 행사하는 상황, 즉 현지인 명의로 외국인이 토지를 매입해 관리하는 관행을 철저히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누스론 장관이 자카르타에서 발표한 해당 성명은 인도네시아의 상징적인 관광지인 발리 관내에 대중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민간인 또는 민간기업이 물리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섬들이 있고 이들 섬들을 실제로는 외국인들이 통제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한 대책으로 나왔다고 꼼빠스닷컴이 15일 전했다.

 

이 발표는 와얀 꼬스떠르 발리 주지사가 관련 외국인들이 단순한 관광 투자자일 뿐이라며 이러한 주장을 부인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끌었다.

 

그린드라당이 주축이 된 중앙정부는 자카르타와 발리 등 야당인 투쟁민주당(PDIP) 소속 주지사가 선출된 지역 행정에 대해 주정부의 판단이나 정책에 어깃장을 내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번 국토부 장관의 발표 역시 그런 관점에서 해석될 여지가 없지 않다.

 

누스론 와히드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제2위원회와의 실무 회의에서 외국인이 발리와 서누사뜽가라(NTB)의 작은 섬들을 점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1960년 제정된 기본농지법(UUPA) 5조에 따라 외국인은 인도네시아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음에도 불구, 이를 무력화시키는 위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소유권 증서(SHM)나 건축권 증서(SHGB)는 외국인 명의로 발급될 수 없다. 따라서 소유권 증서상 소유자로 이름을 올린 내국인과 실제 관리권을 행사하는 외국인이 협력해 인도네시아의 도서 일부를 물리적으로 통제하는 불법적인 관행이 횡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발리의 경우 인도네시아인들이 SHGB 또는 SHM의 명의를 가지고 있지만 이들과 파트너십을 맺은 외국인들이 문제의 도서에 외부인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누스론 장관이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상 외국인이 현지인 명의를 빌어 도서의 토지소유권을 매입해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현재 누사 쁘니다(Nusa Penida), 누사 름봉안(Nusa Lembongan), 누사 쯔닝안(Nusa Ceningan)과 같은 여러 작은 섬들 역시 이런 식으로 배타적으로 운영되어 관광객들은 물론 인근 지역주민도 입도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와얀 꼬스떠르 발리 주지사는 지난 2, 누스론 장관이 주장하는 외국인 도서 통제권을 전면 부인했다.

 

외국인들은 호텔, 레스토랑, 빌라 등 관광시설을 건설하는 투자자 자격으로 제한적으로 활동할 뿐이란 것이다. 그는 발리가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이 절차와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본섬과 부속 도서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외국인이 관리하는 도서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의 '클린 스윕(Sapu Bersih)' 전략

하지만 누스론 와히드 장관의 농지공간계획부/국토부(ATR/BPN)는 발리 주지사의 반박에 개의치 않고 다음과 같은 다층적인 집행 전략을 세워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1. 포괄적인 법적 지위 확인:

모든 소규모 섬의 소유권 서류를 검토하기 위해 특별팀이 설치됐다. 일반소유권(SHM), 건축권(SHGB), 경작권(Hak Guna Usaha/HGU), 사용권(Hak Pakai/HP) 등 각종 형태의 토지소유권 증서를 망라한다. 해양수산부(KKP)와 긴밀히 협력해 산림지역 이외의 모든 토지가 규정에 따라 등록되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현재 토지등록 실태는 인도네시아의 17,326개 소규모 섬 중 1,349(7.77%)만이 토지소유권 등록이 되어 있고 15,977(92.12%)는 미등록 상태다. 이러한 충격적인 실태로 인해 특정인이나 특정기업, 심지어 외국인이 토지를 무단 취득하거나 점유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2. 협력 형태에 대한 엄격한 감독:

누스론 장관은 토지 소유주로 명목상 이름을 빌려준 내국인이 실소유주인 외국인과 독점적 관리 계약을 맺어 일반 국민들의 입도를 제한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2007년 기본번 27호와 2024년 기본법 1(해안지역 및 소규모 도서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규모 도서 투자협력의 경우 내국인이 반드시 최대 주주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서 지역의 30%를 공공구역, 보호구역, 대피구역으로 지정해 국가 관리 아래에 두도록 하고 있다.

 

3. 불법 도서 매매 단속 및 근절

누스론 장관은 불법 도서 매매를 안내하는 온라인 사이트가 급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ATR/BPN부는 이러한 사이트 여러 곳을 추적하여 폐쇄했다.

 

4. 농지 개혁 통합:

소규모 도서규제 방안이 농지 개혁 프로그램과 통합된다. 누스론 장관은 소유권 증서가 발급되었으나 그 후 2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토지를 (경고 후) 압수하여 공익을 위해 재분배하겠다고 밝혔다. , 외국인이나 외국회사가 개발 명목으로 도서 토지의 건축권 등을 확보한 후, 당초 하겠다고 보고했던 개발 활동을 실행하지 않고 2년 이상 토지를 놀리거나 다른 용도에 전용할 경우 이를 압수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발리 관내의 소규모 섬들의 관리를 강화하고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보다 공정하고 공평한 토지 이용을 보장할 것이란 입장이다.[꼼빠스닷컴/자카르타경제신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PT. Inko Sinar Me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