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성소수자 권리 위협하는 인니 방송법 개정안 사회∙종교 편집부 2025-06-2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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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LGBT) 콘텐츠를 기존 TV와 라디오 등 레거시 미디어는 물론 온라인 매체에서도 금지한다는 조항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이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광범위한 비판을 받고 있다. 활동가들은 이 법안이 차별을 심화하고 소외계층의 권리와 안녕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2002년 방송법을 고치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일었던 여론의 반발에도 불구, 2025년 국가입법프로그램(Prolegnas)에 포함되어 국회에서 다시 심의되고 있다.
20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이 개정안에는 심지어 ‘LGBT 행동양식’이라는 용어 자제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조장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형태와 형식의 노출도 금지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이 법안은 이러한 콘텐츠 규제 외에도 이미 승인된 방송 목록 중에서 LGBT 표현을 제외시키는 새로운 방송기준을 도입하려 하고 있어 인권단체들은 이 개정안이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할 것이란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이는 LGBT 표현이 포함된 이전 방송분의 재방송을 금하거나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재편집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LGBT 옹호단체인 아루스 쁠랑이(Arus Pelangi)는 이 개정안이 뿌리 깊은 부정적 인식으로 인한 낙인과 차별 피해를 이미 받고 있는 LGBT 공동체의 영상과 목소리 노출마저 심각하게 제한해 궁극적으로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말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단체는 국내에서 종종 정규직 취업에 제한을 받는 상당수의 LGBT들이 별다른 선택의 여지없이 온라인 엔터테인먼트나 콘텐츠 제작 분야로 흘러 들어갔는데 이번 방송법 개정안의 광범위한 미디어 제한 조항이 디지털 플랫폼을 포함한 모든 플랫폼에서 LGBT 성소수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적 지향성과 젠더 정체성 표현이 금지될 경우, 온라인 플랫폼들이 LGBT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삭제하는 방식으로 박해와 차별을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
아루스 쁠랑이의 에차 사무국장은 이번 방송법 개정안이 결과적으로 성정체성과 젠더 다양성에 대한 대중의 무지와 선동적 증오, 특히 트랜스젠더 혐오를 심화할 뿐이라며 해당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방송 차별 심화
이러한 우려는 해당 개정안이 ‘방송 주체’의 정의를 확대한 부분에서 더욱 커졌다.
개정안 제1조 15항은 방송 주체를 뜻하는 ‘브로드캐스터(broadcaster)’라는 용어가 콘텐츠 제공자와 사용자 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허용하는 디지털 방송 플랫폼을 포함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KPI)가 개입해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 미디어에 올라오는 사용자 제작 콘텐츠(UGC)들까지 검열할 가능성을 열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권리 옹호자들은 개정안에 포함된 이러한 조치가 영상에 대한 국가의 검열권한을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에 한정하지 않고 온라인 표현에 대한 포괄적인 통제로 확대할 빌미를 줄 것이라 경고했다.
동남아시아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SAFEnet)의 넨덴 스까르 아룸은 이러한 검열 확대가 온라인에서 조차 LGBT의 목소리를 잠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LGBT 개개인들이 공동체를 형성하여 근근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해방구이자 안전 공간이었던 디지털 플랫폼에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KPI)가 개입해 LGBT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사용자들의 접근을 제한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을 우려했다.
그녀는 당국이 온라인에서의 LGBT의 존재감을 더욱 억제하면 결국 미디어 산업에서의 수입원을 모두 상실한 LGBT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소외가 더욱 영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중한 국회 심의 필요
지난 17일에 열린 입법 포럼에서 방송, 미디어 및 정보 업무를 감독하는 국회 제1위원회 소속 아브라함 스리다자야 의원은 넷플릭스와 같은 OTT 플랫폼과 기존 래거시 방송매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의 동료 위원인 데브 락소노 의원은 이번 주에 열리는 회기에 국회에서 이 방송법 개정안이 추가 논의될 것이라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이 광범위한 비판을 받는 이유는 비단 LGBT 콘텐츠 금지 때문만이 아니다. 그 중에는 ‘탐사 보도의 독점적 방송’을 금지하는 B조 2항(c)이 포함되어 있어 부패와 비리에 대한 불시 폭로 자체를 불가능하게 해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비평가들은 또한 KPI와 언론위원회(Press Council) 사이에 권한 중복 발생 가능성을 지적했다. 개정안
제51조가 방송위원회(KPI)에 방송 저널리즘 관련 분쟁해결
권한을 부여하는데 이는 현행 언론법에 의해 언론위원회에만 독점적으로 할당된 역할이기 때문이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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