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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인니 정부, 자카르타 주정부 형사고발...쓰레기 매립지 관련 행정 명령 미이행 건 사회∙종교 편집부 2025-06-0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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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따르 그방 통합폐기물처리장 모습 (인스타그램 @aniesbaswedan 캡처) 


인도네시아 환경부는 자카르타 환경국을 상대로 자카르타 주정부가 운영하는 서부자바 브까시 소재 반따르 그방 (Bantar Gebang) 쓰레기 매립지가 환경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다는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를 취했다. 반따르 그방은 자카르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대부분이 폐기되어 매립되는 곳이다.

 

1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환경부는 자카르타 환경국이 감독하고 있는 해당 매립지 운영사가 2024 12월 중앙정부가 내린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고 형사 고발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당시 환경부는 매립지 운영 주체에게 폐수 관리에 필요한 설비를 완료하고 매립지의 유해·독성 폐기물 관리와 관련한 문서작업을 개선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환경부는 올해 4월과 5월에 실시한 최근 조사에서 자카르타 당국이 요건을 충족할 만큼 예의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확인하고 5 23일 자카르타 주정부 환경국 관계자 여러 명을 소환해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했다.

 

그 결과 환경부 법집행 담당 차관 리잘 이라완이 5 26일 공식 성명을 통해 자카르타 환경국을 형사 고발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와 별도로 환경정책 위반자들이 현행법을 준수하도록 서면 견책부터 자격정지에 이르는 각종 행정조치는 물론 형사고발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방안을 동원해 압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9년 제정된 환경보호관리법은 정부의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징역 1년과 10억 루피아( 8,4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989년에 건설된 반따르 그방 매립지는 일일 평균 8천톤씩 쏟아져 나오는 자카르타 쓰레기의 대부분을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110헥타르 규모의 이 매립지는 이미 처리 한도를 넘어선 상태여서 공중보건을 위협하며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자카르타 환경국 폐기물 통합관리과장 아궁 뿌조 위나르꼬는 2024 12월에 부과된 중앙정부의 행정명령 대부분을 이행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이 필요한 사안들이 남았다며 일부 이행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그는 요건에 맞춰 행정서류를 작성하고 폐수관리 관련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에 시간이 더 필요하며 이를 위한 추가적 예산을 산출해 제안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취지의 성명을 5 26일 내놓았다. 환경부 측은 이에 대한 즉각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환경부 국가 폐기물 관리 정보시스템(SIPSN)에 따르면, 2024년 전국에서 발생한 쓰레기 총량의 최소 40%가 미처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실한 폐기물 처리로 어려움을 겪는 지차체는 비단 자카르타 주정부만이 아니란 의미다.

 

하니프 파이솔 누로픽 환경부 장관은 쓰레기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폐기물 매립지에 대해 이를 폐쇄하거나 운영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도록 행정조치를 하는 식으로 지방 정부에 압력을 가해 왔으며 같은 맥락에서 폐기물을 적절히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국 343개 매립지 운영을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을 해당 지자체들에게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행정제재를 받은 지자체와 매립지 운영 주체에게 차후적으로 폐기물 관리시스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4~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었다. 환경부는 해당 유예기간을 좀 더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니프 장관은 행정명령 이행 상태에 대해 6개월 안에 평가를 진행하고 기준을 충족시킨 지자체에게는 매립지 운영기간을 일단 연장해 주고 그후 재평가를 실시할 것이라 말했다.

 

그러나 환경 전문가와 활동가들은 특히 지자체들의 폐기물 관리를 위한 예산 할당액이 지역별로 각각 다름을 고려해 폐기물 처리 인프라 증설을 지자체에 요구할 경우 좀 더 명확하고,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메커니즘 마련을 촉구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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