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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인도네시아, 15년 만에 반테러법 개정안 통과 정치 편집부 2018-05-3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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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는 2003년 발리 폭탄 테러 사건 직후 시행 된 이래 15년 만에 반테러법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꼬위 대통령의 최종 승인 후 발효된다.
 
테러리즘을 ‘정치와 이데올로기를 겨냥한 폭력과 협박’이라고 정의한 문구에 대한 찬반이 나뉘었다.
 
테러의 정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치안 교란을 목적으로 하여 대량 살인 등 다수를 희생자로 삼아 주요 건물과 환경, 공공 시설, 국제 시설에 대한 파괴 행위를 일으키는 폭력과 협박'으로 규정됐다. 정치적 요인을 삽입함으로써 정부의 자의적 운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결국 삽입하기로 합의했다.
 
개정된 반테러법에는 테러 행위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한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 기간을 현행 7일에서 최대 21일까지 연장하는 것도 포함됐다. 또한 “테러 행위에 대한 대처는 군사 작전의 일부”라고 명기했다.
 
반테러 법안은 지난 2016년 1월 수도 자카르타에서 일어난 폭탄 테러 이후 제출됐지만, 인권 단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다.
 
경찰은 이달 13일 이후 국내 테러 용의자를 적어도 60명 체포했으며, 그 중 14명을 사살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꼬위 대통령은 지난 13일 동부 자바주 수라바야의 한 교회에서 가족을 동원한 자폭 테러가 발생한 직후 일련의 테러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테러의 정의'를 둘러싼 정파 간의 논쟁 속에 의회에 장기 계류 중인 반테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조꼬위 대통령은 특히 의회가 이달 안에 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포고령을 발령해서라도 테러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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