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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조꼬위 대통령, 지방정부에 사람의 활동 제한 허용 보건∙의료 편집부 2020-04-0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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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꼬 위도도(통칭 조꼬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3월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지방정부가 사람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대규모 사회적 제한(Pembatasan Sosial Berskala Besar ∙ PSBB)’을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록다운(도시 봉쇄)’과 같이 사람이나 물건의 이동에 관한 제한은 제외되며, 독자적인 지역 봉쇄 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는 지방정부에는 중앙정부의 방침과 보조를 맞춰줄 것을 요청했다.
 
이 같은 내용은 위생격리법 ‘2018년 제6호’에 근거한 정령 ‘2020년 제21호’와 대통령령 ‘2020년 제11호’를 31일자로 공포·발효했다.
 
이에 따라 주지사·시장 및 군수는 보건부 장관의 승인에 따라 적어도 ▽학교의 휴교나 직장의 휴업 ▽종교 활동의 제한 ▽공공 공간에서의 활동 제한 – 등에 관한 PSBB를 발동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발동하는 데 있어서, 코로나19 대책 본부(태스크 포스)의 방침 등을 고려하도록 요구했다.
 
조꼬위 대통령은 화상 회견을 통해 “지방의 수장은 통일성 없는 독자적인 정책을 펴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지방정부의 정책은 법률과 시행령, 대통령령에 따른 내용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경찰에도 법률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위생격리법은 전염병 등의 유행으로 공중위생이 현저히 무너진 ‘공중 보건 비상 사태’ 상황에서 보건 분야를 관할하는 장관이 ▽주거 격리 ▽지역 격리 ▽병원 격리 ▽대규모 사회적 제한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조꼬위 대통령은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보다 엄격하게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간 비상 사태'를 선언할 방침을 나타내고 있다.
 
단 1일 회견에서는 국민에게 이동이나 외출을 제한하는 록다운에 대해서 “인도네시아는 그러한 수단을 취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며 경제 활동의 유지를 중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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