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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주식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이다”에 대한 원칙과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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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왕변호사의 법률칼럼
작성자 반가워 댓글 0건 조회 19,297회 작성일 2014-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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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현대사회에서 주로 이용하는 법적 형태는 주식회사이다.  주식회사의 본질은  주주(설립시는 발기인)들이 자본금을 납입하여 설립하면 주주와 독립된 법인격을 부여하고, 주주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가 회사를 경영하며, 대외적으로 주식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산으로써만 책임을 지고  주주는 자신들이 출연한 재산(자본금)에 대해서만 (유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즉  그 설립주체인 주주로부터 분리하여 회사에게 일반사람(자연인)과 같은 독립된 인격을 부여하는 입법기술에 의하여 탄생한 제도가 주식회사이다. 
 
한국 회사법상 발기인이 1인인 경우도 주식회사설립이 허용되므로 1인이 자본금을 모두 납입하고 회사를 설립하고 자신이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는 주식회사도 가능하다. 이는 결국 1인주주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소유한다고 볼수 있다(참고로 인도네시아 회사법은 주식회사(유한책임회사) 설립시 2인 이상의 발기인을 요구하고 있고, 회사설립 후 어떤 사정에 의하여 1인 주주로 되더라도 6월내에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하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 그 주주에게도 회사의 계약 등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그런데1인 주주(또는 주식을 대부분 소유한 사실상 1인 주주) 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전부 자본금을 납입하고, 경영책임을 지므로(통상 1인주주 등 대주주은 대표이사 등 임원일 것이다) 해당 회사는 본인의 것으로 생각하고 회사의 재산을 마치 개인의 재산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회사의 계좌에 있은 자금을 임의로 인출해서 주주의 개인적인 일로 소비하거나,  회사 자금으로 주주 개인의 소송에 관하여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그리고 법인카드를 주주 개인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고, 민사상  법인격부인론이 대두될 수 있다.
횡령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영득하는 것이고,  배임은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그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이다.  비록 1인 주주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주주는 본인의 출자금 한도내에서만 유한책임을 지고, 회사의 재산은 회사채권자에 대해서 유일한 책임재산인 것이므로 주주가 임의로 회사의 재산을 사용,영득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게 되면 회사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바로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를  입힐 수 있다고 보아 횡령,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면  주주총회 소집절차로서 정당한 이사회결의가 없거나,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주주총회가 열렸는데 1인 주주가 참석하여 결의한 경우 또는 실제로 주주총회가 개최된 바 없지만 1인 주주에 의하여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된 경우에 그 결의는 유효한 것일까?  이에 대하여 한국 대법원 판례는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절차적 위법성은 있지만 어차피  의사결정권자인 주주에 의하여 결의가 된 것이므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보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외에 민사상으로는 법인격부인론의 쟁점이 있다.
주주와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책임이 분리되어 있다는 이러한 대원칙을 깨고 회사 채권자 Z가 예외적으로 회사의 주주 X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기 위해서는  회사 Y의 법인격이 부인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러한 논의를 ‘법인격부인론’이라고 한다.
 
 
한국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된 법인격부인의 사례이다.
 X가 Y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면서(X가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며 본인 의사대로 회사경영) 회사 명의로 빌딩, 오피스텔 등의 분양사업을 하였다. X는 분양수익금 78억원 중 일부로 다른 부지를 매수하며  X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등 회사 재산과 개인 재산이 구분되지 않게 해 놓았다.  회사의 자본금은 5,000만원에 불과하고, 남은  분양수익금의 사용처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채 모두 사용되어 회사의 실제 자산은 사실상 전혀 없다. 회사로부터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Z는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회사의 주주인 X에게도 분양대금반환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X는 Z에게 회사는 자기와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분양계약의 당사자이므로 자신과 무관하다며  분양사업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회사에게 돌리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회사는  그 구성원인 사원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것으로 이른바 1인 회사라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고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은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1.19. 선고 97다21604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결국  X는 Z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인정된 것이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아무리 자신이 모든 자본금을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하였어도, 회사에 생긴 이익은 배당금으로 수취하여야 하고, 회사를 정리해서 출자금을 환급받으려면 해산,청산절차를 통해 제세공과금 등 정산 및 모든 채권자에 대한 변제절차를 거쳐 잔여재산을 배당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물론 회사의 채무를 모두 변제할만한 자력이 없다면 파산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간혹 이러한 적법한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일부 한인 기업주가 ‘야반도주’를 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딱한 사정이야 있었겠지만 재 인도네시아 교민들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사례일 것이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헤어질때가 더 중요하듯이 회사를 설립할때 보다 정리, 해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또 다른 인격체를  떠나 보내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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